경제용어 | LOI(letter of intent)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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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07 20:14 조회16회 댓글0건본문
LOI(letter of intent)란?
LOI(letter of intent)는 그 내용에 따라 인수의향서, 투자의향서, 정책의향서 등으로 나뉠 수 있다.LOI는 국제거래에 관한 협상단계(정식 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 당사자의 의도나 목적, 합의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서로 작성하는 예비적 합의의 일종으로,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작성되기도 하고 합의 에 의해 작성되기도 하는데, 그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획일적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내용 및 표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LOI는 보통 △어느 일방의 입장·의도·결정·약속 등을 전달할 경우 △최종협상에 앞선 회사 내의 의사확인용(결재용) △거래 관련 본국 또 는 상대국의 인·허가 등을 위한 사전협의(내인가 등) 또는 조정용도로 작성된다.
LOI는 통상적인 영문계약서의 작성 요령과 동일하게 작성된다. 예컨대 합의형태로서 LOI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고자 할 땐 shall(해야 한다 ) 또는 ‘agree to’(동의한다) 등의 구속력 있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이 의사결정의 유연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coope rate to’(협력한다) 또는 'use best efforts to’(최선의 노력을 다한 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게 관례다. 국제거래에 익숙한 외국기관의 경우,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예비 적 상황이나 조건에 무한정으로 구속당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LOI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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