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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 단위형 금전신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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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07 13:50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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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형 금전신탁이란?

단위형 금전신탁이란 은행이 판매하는 신탁상품의 일종으로, 미리 펀드규모를 정해놓고 일정한 판매기간(보통 1개월) 중에 예치된 고객의 돈을 주식 채권 등으로 투자 운용한 후 만기에 실적배당하는 새로운 신탁상품이다.

이는 은행 신탁상품이 갖고 있는 상대적인 안정성에다 주식투자의 고수익효과를 결합한 상품이다. 만기는 보통 1년이며, 이 기간 동안 주식 채권 대출 등에 운용해 만기가 되면 이를 해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고객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준다.

기존의 은행 신탁상품의 경우 운용을 잘못해 배당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은행계정에서 고수익 채권을 가져와서 배당률 하락을 방지하는 편법이 가능했으나, 단위형 금전신탁은 펀드간 자금 이동이 불가능하고 채권시가평가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또 신탁재산의 30%까지를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신탁상품과 다르다.

단위형 금전신탁에는 안정형, 안정성장형, 성장형의 세 종류가 있다.

안정형(채권형)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채권이나 CP(기업어음) 대출로만 운용하며, 안정성장형은 주식에 1020%를 투자한다. 또 성장형(주식형)은 주식에 최대 30%까지 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으면서 안전한 투자를 원한다면 안정형을 골라야 하며, 다소 공격적인 투자자는 성장형에 돈을 맡기면 된다.

그러나 단위형 금전신탁도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실적배당상품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원금마저도 손해볼 수 있다. 최저가입금액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00만원이며,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므로 1년간 장기투자할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도에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단위형 금전신탁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때 대출한도는 투자원금의 70% 이상이다. 또 천재지변이나 고객이 퇴직하거나 다니는 직장이 폐쇄되는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고도 중간에 해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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