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OX | 13.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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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26 11:10 조회27회 댓글0건본문
13.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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