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39. 甲과 乙은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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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7 19:37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39. | 甲과 乙은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 목적물로 Y토지의 지번을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해서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甲과 乙간에는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존재한다. |
2. | 乙은 甲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3. | 甲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4. | 甲은 乙에 대하여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5. | 만일 丙이 선의로 乙로부터 Y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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