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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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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3. 처(妻) 丙이 있는 甲(50세)은 乙녀(19세)와 첩(妾)계약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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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8 16:47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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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妻) 丙이 있는 甲(50세)은 乙녀(19세)와 첩(妾)계약을 하고, 아파트 한 채와 매달 생활비로 30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乙 명의로 이전하고 乙과 6월간 동거하면서 2월분의 생활비만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은 첩계약을 취소하고 생활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2.丙은 첩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甲은 이미 지급한 생활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乙은 첩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5.甲은 소유권에 기한 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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